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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령

[시행 1979. 4. 1.][대통령령 제09355호, 1979. 3. 3. 일부개정]


국군의무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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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환자의 전문적진료와 군진의학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1979·3·3]


제2조(사령관과 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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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사령관과 참모장 각1인을 둔다.

②사령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1979·3·3>

③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와 소속부대 또는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④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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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9·3·3>


제4조(부서와 부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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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개정 1979·3·3>

②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개정 1979·3·3>


제5조(정원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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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1979·3·3>


제6조(직할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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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의 소속하에 군의학교·병원·의무시험소 기타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개정 1979·3·3>

②제1항의 기관의 설치·조직 및 임무에 관하여는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9·3·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468호, 197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9355호, 1979.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