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령

[시행 2021. 12. 31.][대통령령 제32153호, 2021. 11. 30. 일부개정]


국군복지단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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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개정 2021.11.30>

② 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1.11.30>


제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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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단장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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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전문개정 2021.11.30]


제4조(단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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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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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1.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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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1.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974호, 2008. 8. 26.>
부 칙<대통령령 제25907호, 201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부 칙<대통령령 제32153호,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