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제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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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단장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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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제4조(단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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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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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조직 및 업무 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