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국군복지단령제1조((설치))
(설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제2조((임무))
(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제3조((단장의 임명))
(단장의 임명)① 복지단에 단장 1명을 둔다.②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5조((하부조직))
(하부조직)① 복지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조직 및 업무 분장과 부대의 설치·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6조((정원))
(정원) 복지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