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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국군복지단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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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제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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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단장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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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의 임명)

① 복지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제4조((단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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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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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

① 복지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조직 및 업무 분장과 부대의 설치·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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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복지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974호, 2008. 8. 26.>
부 칙<대통령령 제25907호, 201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