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9.][대통령령 제34134호, 2024. 1. 16. 일부개정]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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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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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ㆍ분석에 관한 사항

2.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8]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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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16>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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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16>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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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2.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8] [제2조의2에서 이동 <2015.12.31>]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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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이란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6월 말일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회계법인을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할 때에는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범위 및 감사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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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②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수입계획액

나. 수정 수입계획액

다. 징수결정액

라. 수납액

마. 불납결손액

바. 미수납액

2. 지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지출계획액

나. 수정 지출계획액

다. 전년도 이월액

라. 지출계획 현액

마. 지출액

바. 다음 연도 이월액

사. 불용액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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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 연부액(年賦額)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31>

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예산 또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⑤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1.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2.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제6조(회계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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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실지 지도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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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實地) 지도 및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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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361호, 2009. 3. 25.>
부 칙<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