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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시행령

[시행 2009. 3. 25.][대통령령 제21361호, 2009. 3. 25. 제정]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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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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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내

3.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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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이란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6월 말일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회계법인을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할 때에는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범위 및 감사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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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②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수입계획액

나. 수정 수입계획액

다. 징수결정액

라. 수납액

마. 불납결손액

바. 미수납액

2. 지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지출계획액

나. 수정 지출계획액

다. 전년도 이월액

라. 지출계획 현액

마. 지출액

바. 다음 연도 이월액

사. 불용액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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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 연부액(年賦額)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를 말한다.

④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⑤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2.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제6조(회계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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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실지 지도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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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實地) 지도 및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361호,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