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시행 2012. 9. 21.][대통령령 제24112호, 2012. 9. 21. 일부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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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2조(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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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중 1급부터 9급까지 직원의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고,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의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능직직원의 계급은 기능 1급부터 기능 10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과 정년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9.21]


제2조의2(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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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관의 정원은 5급 정원의 100분의 2 이하로 하고, 그 정원은 5급 정원에 포함하며, 연간 임용규모는 전문관 정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② 전문관은 5급 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고 연령 정년과 계급 정년이 10년 이상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적 경험축적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통하여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정보·보안·수사 분야

2. 과학기술 등 직무의 난이도가 높은 분야

④ 전문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이나 기능직직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또는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성격이 유사한 다른 전문관 직위로 전보될 수 있다.

⑤ 전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전문관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전문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2조의3(계약직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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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에 따라 계약직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 등 특수업무 분야

2. 비서·정보입력 등 정보업무 지원 분야

3. 의료·통역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

② 계약직직원은 원장이 채용하며, 그 채용방법 및 채용자격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③ 계약직직원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9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직직원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직공무원규정」(제3조, 제5조,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⑤ 계약직직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 책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르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21]


제2조의4(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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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대상자

2.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원장이 정하는 사람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은 신원조사 계획을 사전에 고지(告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원장은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원장은 제2호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3조(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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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21]


제3조의2(응시연령 등 신규채용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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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에 응하려는 사람은 별표 4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4조(특별채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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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직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퇴직한 직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10조에 따라 국정원에 파견근무 중인 겸직 직원(이하 "겸직직원"이라 한다)을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6.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학식·경험·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1급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부여할 계급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9.21]


제5조(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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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전직시험(轉職試驗)을 통한 능력의 실증(實證)에 의하여 전직임용한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장이 인력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21]


제5조의2(3급 이상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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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의 직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6조(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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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급 이하의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직원을 특별승진임용하려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은 해당 계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에 미달한 사람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후에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같은 영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통산(通算)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7조(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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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은 직급·경력·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에 보직(補職)되어야 한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같은 부서에서는 6개월 이내에, 부서와 부서 간에는 1년 이내에 전보되지 아니한다.

1.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2. 해당 직원이 승진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8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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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무 분야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신규채용 특별채용시험,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③ 기능직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또는 전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9조(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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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필기시험은 면제할 수 있고, 실기시험·체력검정·지능검사·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21]


제10조(특별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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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체력검정·지능검사·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르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21]


제11조(전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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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직시험은 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전직하려는 직렬의 직무 내용과 같은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전직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12조(승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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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8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진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임무의 범위 또는 직무수행에서의 현저한 공로의 범위는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13조(시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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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매 과목마다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면접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은 면접 대상자의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③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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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그 밖의 능력의 실증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15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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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복무능률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및 기능직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하고, 전문관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16조(평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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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 중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능력·태도, 청렴도, 직무에의 적합성,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의 주관이나 편견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경력평정은 직급별로 해당 직원의 경력이 그 담당직무의 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17조(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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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1995·12·30>

② 근무성적평정은 정기 근무성적평정과 수시 근무성적평정으로 구분하고, 정기 근무성적평정은 연 2회 실시한다. <개정 2012.9.21>

③ 수시 근무성적평정은 전직, 승진, 그 밖에 필요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2.9.21>

④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시기·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9.21>

[제목개정 2012.9.21]


제18조(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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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은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으로 구분하여, "갑"경력은 해당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 이상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하고, "을"경력은 차하위(次下位)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하며, "병"경력은 해당 계급 상당의 다른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은 경력 개월수를 단위로 하여 평정점수를 계산하되,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의 각 평정점수를 합계한 것을 경력평정점수로 한다.

③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8년으로 한다.

④ 경력평정 대상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은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19조(평정의 공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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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또는 그 밖에 인사정책상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9.21]


제20조(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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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정원에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1급 직원(1급 직위의 겸직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와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21조(인사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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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기획부서나 그 밖의 관계 부서로부터 제안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원장에게 건의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22조(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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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필기시험의 출제·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 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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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제24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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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서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에서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이란 해당 직원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과 그 가족으로 보고,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전몰군경(戰歿軍警) 또는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원장이 발급한 부상 또는 사망 확인증명서와 국공립병원장이 발급한 부상 또는 사망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원장이 제4항 후단에 따른 부상 또는 사망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25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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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은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각 직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과 기능별 전문화·정예화를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26조(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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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휴가·당직·출장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제목개정 1999.3.31]


제26조의2(증언·진술 또는 공표 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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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증언·진술 또는 공표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언·진술 또는 공표를 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27조(계급 정년 연한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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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전에 재직한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28조(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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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정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심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적격심사 요구와 동시에 적격심사 요구서 사본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28조의2(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처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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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심사위원회가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근무태도·공적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에 따른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는 그 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적격심사위원회 간사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38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29조(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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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겸직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부서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직원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직원 중 상급자가 하급자의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직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그 비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서에 보안(保安)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지(要旨)만을 보낼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요지를 받은 징계 대상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3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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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정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한다.

1. 1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 및 전문관에 대한 징계사건

2.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사 또는 재심사 사건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의 직원, 기능직직원 및 계약직직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다른 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다. 다만,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사·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21]


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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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1급 직원(1급 직위의 겸직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32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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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33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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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인사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정리 및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의 위원회의 사무

[전문개정 2012.9.21]


제34조(징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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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비위사실·근무성적·공적,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고 위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여, 증명자료에 의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3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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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의결 내용과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출석위원이 서명함으로써 하며,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36조(징계의결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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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징계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28조에 따라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37조(징계 대상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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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서 아래 쪽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징계 대상자의 출석 통지를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여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징계의결 기록에 분명하게 밝히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징계 또는 형사사건의 사실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여 징계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출석통지서 또는 서면진술 요구서를 보내 이를 교부하게 하고,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징계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정한 기간 내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한 후 징계의결 기록에 분명하게 밝히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국외체류 또는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21]


제38조(제척 및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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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 징계 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 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공정하지 못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심사 전에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39조(보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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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좌인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보좌인의 명단을 미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40조(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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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증거 제출을 요청하거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재조사 또는 검정과 감정을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21]


제41조(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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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9.21]


제41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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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말한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징계의결서 사본과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 대상자의 비위사실·근무성적·공적, 그 밖의 정상

② 제1항의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징계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9.21]


제42조(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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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1통은 인사담당부서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43조(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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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표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장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44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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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21]


제45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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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691호, 198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052호, 198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769호, 1992. 12. 2.>
부 칙<대통령령 제14099호, 1993.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892호, 199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부 칙<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부 칙<대통령령 제17763호, 2002. 10. 23.>
부 칙<대통령령 제18510호, 2004. 8. 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515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1452호, 2009. 4. 30.>
부 칙<대통령령 제22911호, 2011. 5. 2.>
부 칙<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885호, 2012. 6. 27.>
부 칙<대통령령 제24112호, 2012. 9. 21.>

별표/서식

[별표 1] 1급부터 9급까지 직원의 직군ㆍ직렬ㆍ직급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문관의 직군ㆍ직렬ㆍ직급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3] 기능직직원의 직군ㆍ직렬ㆍ직급 및 정년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4] 신규채용시험 응시연령 및 학력 등(제3조의2 관련)

[별표 5] 특별채용 시의 계급부여 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별표 6]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기능직직원 제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7] 기능직직원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 과목(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8] 승진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 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

[별지 제4호서식] 징계의결 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징계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