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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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09.4.30>


제2조(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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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에 대한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고,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에 대한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4.30>

②기능직직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과 정년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9.3.31>


제2조의2(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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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관의 정원은 5급 정원의 100분의 2 이하로 하고, 그 정원은 5급 정원에 포함하며 연간 임용규모는 전문관 정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② 전문관은 5급 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고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10년 이상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는 직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적 경험축적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통하여 전문성이 크게 필요한 정보·보안·수사 분야

2. 과학기술 등 직무의 난이도가 높은 분야

④ 전문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및 기능직직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또는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성격이 유사한 다른 전문관 직위로 전보될 수 있다.

⑤ 전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전문관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전문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4.30]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09.4.30>]


제2조의3(계약직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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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무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학·기술 등 특수업무분야

2. 비서·정보입력등 정보업무지원분야

3. 의료·통역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

②계약직직원은 원장이 채용하되, 그 채용방법 및 채용자격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4.30>

③계약직직원에 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6조의2, 제29조 내지 제43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8.7>

④계약직직원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직공무원규정(제3조·제5조·제6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⑤계약직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제2호 가목중 비고란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2조의2에서 이동 <2009.4.30>]


제2조의4(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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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대상자

2.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원장이 정하는 사람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신원조사 계획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원장은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나 그 밖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원장은 제2호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4.30]


제3조(경쟁시험에 의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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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법 제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 경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력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9.4.30>


제3조의2(응시연령·학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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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2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30]


제4조(특별채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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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3.31>

1. 퇴직한 직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2. 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파견 근무중인 겸직직원(이하 "겸직직원"이라 한다)을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6.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학식·경험·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1급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③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여할 계급의 기준은 별표3에 의한다.


제5조(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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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전직시험에 의한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전직 임용한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원장이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제5조의2(3급 이상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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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12]


제6조(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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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급이하 직원이 간첩체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의 탁월한 수행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②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3·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되는 자는 당해 계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제2호 및 동조제2항의 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경우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통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를 경과한 자 이어야 하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미달한 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후에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제7조(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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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원은 직급·경력·능력 등을 고려한 적정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개정 2009.4.30>

②직원은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나 승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원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동일부서에서는 6월이내에, 부서와 부서간에는 1년이내에 전보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9.3.31>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이외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제8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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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이를 직급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분야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은 신규채용 경쟁시험·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③기능직직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 및 전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0.23>


제9조(신규채용 경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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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규채용경쟁시험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필기시험은 면제할 수 있고 실기시험·체력검정·지능검사·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9.4.30>

②제1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4 및 별표5와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제10조(특별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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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채용시험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체력검정·지능검사·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2.10.23, 2009.4.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9.4.30>

③제1항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4 및 별표5에 의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과목의 일부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제11조(전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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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직시험은 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전직하고자 하는 직렬의 직무내용과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9.3.31>

②전직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③제2항의 필기시험과목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제12조(승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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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시험은 필기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②제1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6과 같다. <개정 1993·12·31>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임무 또는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의 현저한 공로의 범위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제13조(시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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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선임되어야 하며, 그 출제와 채점에 있어서는 특수한 학설에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3.31>

②면접시험에 있어서는 3인이상의 시험위원이 선임되어야 하며, 학식과 그 응용능력의 평정을 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③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4.30>


제14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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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기타 능력의 실증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제15조(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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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복무능률의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및 기능직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하고, 전문관은 근무성적평정을 한다. <개정 2009.4.30>

[전문개정 1999.3.31]


제16조(평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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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중 당해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능력·태도·청렴도 및 직무에의 적합성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의 주관이나 편견에 좌우됨이 없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③경력평정은 당해직원의 경력이 직급별로 그 담당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제17조(근무성적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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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1995·12·30>

② 근무성적평정은 정기 근무성적평정과 수시 근무성적평정으로 구분하고, 정기 근무성적평정은 연 2회 실시한다. <개정 2011.5.2>

③수시 근무성적평정은 전직, 승진 기타 필요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1.5.2>

④근무성적평정의 방법·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30, 1999.3.31>


제18조(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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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은 이를 "갑"경력·"을"경력 및 "병"경력으로 구분하여 "갑"경력은 당해 계급 또는 그 상당계급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을"경력은 차하위 계급 또는 그 상당계급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병"경력은 당해 계급상당의 다른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한다. <개정 1999.3.31>

②경력평정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평정점수를 계산하되,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의 각 평정점수를 합계한 것을 경력평정 점수로 한다.

③경력평정대상기간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8년으로 한다.

④경력평정대상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19조(평정의 공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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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기타 인사정책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제20조(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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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정원에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3.31>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1급 이상의 직원(동위직위의 겸직직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3.31>

③인사위원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제21조(인사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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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기획부서 기타 관계부서로부터 제안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원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1999.3.31>


제22조(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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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필기시험의 출제·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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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제24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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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에서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자와 그 가족을 말한다. <개정 1997·9·30>

②법 제13조에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이라 함은 직원의 사망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9·30>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 법률에 의한 보상을 실시한다. <개정 1997·9·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원장이 발급한 상이 또는 사망확인증명서와 국·공립병원장이 발급한 상이 또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9·30, 1999.3.31>

⑤원장이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이 또는 사망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전문개정 1986·12·31]


제25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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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원은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각 직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과 기능별 전문화·정예화를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제26조(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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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휴가·당직·출장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002.10.23>

[제목개정 1999.3.31]


제26조의2(증언·진술 또는 공표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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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진술 또는 공표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증언·진술 또는 공표하고자 하는 날의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8.7]


제27조(계급정년연한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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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된 직원의 계급정년은 전에 재직한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28조(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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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정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의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적격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② 원장은 적격심사의 요구와 동시에 적격심사요구서 사본을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9.4.30]


제28조의2(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처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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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심사위원회가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근무태도·공적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적격심사처분사유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제32조를, 적격심사위원회의 간사에 대해서는 제33조를,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대해서는 제38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4.30]


제29조(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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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각부서의 장은 소속직원(겸직직원이 아닌 다른부서 소속직원으로서 당해 부서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직원중 상급자가 하급자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직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서에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송부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지를 송부받은 징계대상자는 징계의결요구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제3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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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정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3.31>

②고등징계위원회는 1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 및 전문관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09.4.30>

③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의 직원, 기능직직원 및 계약직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1999.3.31>

④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다른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다. 다만,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사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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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6인이하로 구성한다.

②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1급이상의 직원(동위직위의 겸직직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3.31>


제32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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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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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징계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인사담당부서의 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3.3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기타 위원회의 사무


제34조(징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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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근무성적·공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고 위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여 입증자료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3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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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의결 내용과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

③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에 출석위원이 서명함으로써 행하며,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의결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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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조(징계대상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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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의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징계대상자의 출석통지를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④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징계 또는 형사사건의 사실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여 징계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출석통지서를 전달함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출석통지서 또는 서면진술요구서를 송부하여 이를 교부하게 하고, 교부불능·수령거부 또는 지정한 기간내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한 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0.23>

⑤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해외체류 또는 해외여행이나 기타 사유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기간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38조(제척 및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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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하지 못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심사전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9조(보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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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선정한 때에는 보좌인의 명단을 미리 당해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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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증거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재조사 또는 검정과 감정을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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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보다 중하게 할 수 없다.


제42조(징계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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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고, 1통은 인사담당부서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제43조(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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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표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제44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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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31>


제45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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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691호, 198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052호, 198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769호, 1992. 12. 2.>
부 칙<대통령령 제14099호, 1993.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892호, 199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부 칙<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부 칙<대통령령 제17763호, 2002. 10. 23.>
부 칙<대통령령 제18510호, 2004. 8. 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515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1452호, 2009. 4. 30.>
부 칙<대통령령 제22911호, 2011. 5. 2.>
부 칙<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별표/서식

[별표 1]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직군ㆍ직렬ㆍ직급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전문관의 직군ㆍ직렬ㆍ직급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기능직의 직군ㆍ직렬ㆍ 직급 및 정년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의2] 신규채용시험 응시연령 및 학력 등(제3조의2 관련)

[별표 3] 특별채용 시의 계급부여 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별표 4] 신규채용 경쟁시험 필기시험 과목표(기능직 제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5] 기능직신규채용경쟁시험과목표

[별표 6] 승진시험과목(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징계의결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서식] 적격심사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적격심사 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적격심사처분사유설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