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직제

[시행 2019. 3. 6.][대통령령 제29605호, 2019. 3. 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가안보실 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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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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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국가안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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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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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및 제2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제1차장은 안보전략비서관ㆍ국방개혁비서관 및 사이버정보비서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하고, 제2차장은 평화기획비서관ㆍ외교정책비서관 및 통일정책비서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5.11, 2018.8.1, 2019.3.6>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5.11> ④ 삭제 <2017.5.11> [전문개정 2014.1.10]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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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7.5.11]


제5조(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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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차장 밑에 안보전략비서관ㆍ국방개혁비서관 및 사이버정보비서관 각 1명을 두고, 제2차장 밑에 평화기획비서관ㆍ외교정책비서관 및 통일정책비서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8.1, 2019.3.6> ②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7.5.11]


제5조의2(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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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2. 제1호의 직위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 [본조신설 2017.5.11]


제6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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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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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③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8.1>

부칙

부 칙<제24427호,2013.3.23>
부 칙<제24930호,2013.12.11>
부 칙<제25076호,2014.1.10>
부 칙<제26182호,2015.4.3>
부 칙<제28047호,2017.5.11>
부 칙<제28084호,2017.5.30>
부 칙<제29077호,2018.8.1>
부 칙<제29605호,2019.3.6>

별표/서식

[별표] 국가안보실 공무원 정원표(제7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