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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직제

[시행 2019. 3. 6.][대통령령 제29605호, 2019. 3. 6. 일부개정]


국가안보실 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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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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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국가안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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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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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및 제2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제1차장은 안보전략비서관ㆍ국방개혁비서관 및 사이버정보비서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하고, 제2차장은 평화기획비서관ㆍ외교정책비서관 및 통일정책비서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5.11, 2018.8.1, 2019.3.6>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5.11>

④ 삭제 <2017.5.11>

[전문개정 2014.1.10]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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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7.5.11]


제5조(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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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차장 밑에 안보전략비서관ㆍ국방개혁비서관 및 사이버정보비서관 각 1명을 두고, 제2차장 밑에 평화기획비서관ㆍ외교정책비서관 및 통일정책비서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8.1, 2019.3.6>

②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7.5.11]


제5조의2(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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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2. 제1호의 직위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

[본조신설 2017.5.11]


제6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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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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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③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8.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427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930호, 2013. 12. 11.>
부 칙<대통령령 제25076호, 2014. 1. 10.>
부 칙<대통령령 제26182호, 2015. 4. 3.>
부 칙<대통령령 제28047호, 2017. 5. 11.>
부 칙<대통령령 제28084호, 2017. 5. 30.>
부 칙<대통령령 제29077호, 2018. 8. 1.>
부 칙<대통령령 제29605호, 2019. 3. 6.>

별표/서식

[별표 ] 국가안보실 공무원 정원표(제7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