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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직제

[시행 2014. 1. 10.][대통령령 제25076호, 2014. 1. 10. 일부개정]


국가안보실 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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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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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국가안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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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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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및 제2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제2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겸임한다.

③ 제1차장은 정책조정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정보융합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하고, 제2차장은 외교·국방 및 통일 업무 중 국가안보에 관하여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10]


제5조(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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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차장 밑에 정책조정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정보융합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10>

② 정책조정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정보융합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제6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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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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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427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930호, 2013. 12. 11.>
부 칙<대통령령 제25076호, 2014. 1. 10.>

별표/서식

[별표 ] 국가안보실 공무원 정원표(제7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