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1958. 12. 26. 폐지제정, 시행일 1959. 01. 16., 공포일 1958. 12. 26.

법령 전문보기


제5조(동전)


본법에서 적이라 함은 군사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기도하는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말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②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⑤ 삭제 <1991ㆍ5ㆍ31>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⑤ 삭제 <1991.5.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⑤삭제 <1991.5.31>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⑤삭제 <1991.5.31>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4호, 1994. 1. 5.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⑤삭제 <1991.5.31>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73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⑤삭제 <1991.5.31>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②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⑤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18호, 1980. 12. 31.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②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⑤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2. 10. 25.

법률 제01151호, 1962. 9. 24.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①반국가단체를 자진지원할 목적으로의 전3조의 행위를 한 자도 전3조의 예에 의한다.②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0. 6. 10.

법률 제00549호, 1960. 6. 10.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①반국가단체를 자진지원할 목적으로의 전3조의 행위를 한 자도 전3조의 예에 의한다.②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59. 1. 16.

법률 제00500호, 1958. 12. 26. 폐지제정 | 국가보안법

・제5조(동전)본법에서 적이라 함은 군사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기도하는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50. 5. 12.

법률 제00128호, 1950. 4. 21.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5조제1조 내지 제3조의 미수죄는 처벌한다.

연혁

시행 1950. 1. 9.

법률 제00085호, 1949. 12. 19.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5조제1조 내지 제3조의 미수죄는 처벌한다.

연혁

시행 1948. 12. 1.

법률 제00010호, 1948. 12. 1. 제정 | 국가보안법

・제5조본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