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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시행 1959. 1. 16.][법률 제00500호, 1958. 12. 26. 폐지제정]


국가보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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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국헌을 위배하며 국가를 변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집단 또는 단체와 그의 목적한 사항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적용할 형벌과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정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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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본법을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이 향유하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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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1조, 해안경비법 제1조에 규정된 군법피적용자를 제외한 내국인과 외국인이 범한 본법의 각죄는 법원에서 관할한다.


제4조(용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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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국가기밀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등 국가방위상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정부와 적에게 기밀로 보지할 것을 요하는 문서, 도화 기타의 물건, 사실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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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적이라 함은 군사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기도하는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죄와 형


제6조(결사, 집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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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또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정을 알고 그에 가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단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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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결사 또는 집단을 위하여 또는 그 지령을 받고 운영되는 단체를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 또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정을 알고 가입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군사단체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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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에 규정된 결사 또는 집단을 위하여 또는 그 지령을 받고 군사행동에 관한 단체를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정을 알고 그에 가입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항 제1호, 제2호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③제1항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상, 파괴, 방화 또는 약탈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금품수수, 관여,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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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3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위하여 또는 그 지령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타인에게 가입, 금품제공, 기타 관여를 권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살상, 방화, 소요, 중요시설등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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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위하여 또는 그 지령을 받고 살상방화 또는 소요행위를 하거나 또는 운수통신기관, 관공서, 외국공관, 기타 중요시설을 손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위하여 또는 그 지령을 받고 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1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위하여 또는 그 지령을 받고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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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조(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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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관공서, 정당, 단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정보가 공표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조(국가기밀, 정보의 교부, 전달,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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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에 의하여 취득한 국가기밀 또는 정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적에게 교부, 전달, 또는 중개한 자는 각 죄에 정하는 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4조(가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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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3조의 국가기밀 또는 정보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한다.


제15조(손괴, 은닉, 위조, 변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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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물품 또는 정치, 경제, 기타 국가이익에 관한 서류, 물품을 손괴,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항의 죄를 범하여 군사행동의 준비, 수행 또는 효과를 위태롭게 하였을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6조(략취, 유인, 이동, 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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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위하여 또는 그 지령을 받고 사람을 략취 또는 유인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목적으로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 또는 취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조(약속, 협의, 선동, 선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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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약속,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관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 내지 제8조의 결사, 집단, 단체 또는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6조 내지 제8조의 결사, 집단 또는 단체의 목적한 사항을 선전하기 위하여 문서, 녹음반, 도화 기타 의 표현물을 제작, 복사 또는 반포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④전항의 목적으로 문서, 녹음반,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보관, 취득, 운반 또는 휴대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⑤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허위인 줄 알면서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인심을 혹란케하여 적을 이롭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조(군인, 공무원등에 대한 반항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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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의 지령을 받고 군인, 군속 또는 군적을 가진 군소속기관의 학생생도와 간부후보생에 대하여 군의 이탈, 반항 기타 군기에 해로운 행위를 선동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이탈반항 또는 불복종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조(왕래, 잠입, 은거, 형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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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 내지 전조의 죄가 외국 또는 본법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는 지역내에 있는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에 의한 행위일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 각조에 규정된 형이 보다 중할 때에는 그 형으로 처벌한다.

②전항의 결사, 집단 또는 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그 지역을 왕래한 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6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전항의 결사, 집단 또는 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 또는 은거중에 있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과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시 형법 제225조, 제226조, 제228조 내지 제232조, 제234조내지 제236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20조(취임, 입대, 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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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 내지 제1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잠입 또는 은거중인 자가 신분을 가장하고 공무원 또는 군인에 취임입대 또는 선임되었을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목적으로 정당, 사회단체 또는 보도기관에 취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조(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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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에 대하여 총포, 탄약, 도검,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그 죄의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본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정을 알고 잠복, 집합, 연락등을 위한 장소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도 전항의 경우와 같다.

③전2항의 행위를 약속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④본법의 죄를 범하고 도피중에 있는 자임을 알고 은닉하거나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도피를 용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⑤본조의 행위가 친족관계에 기인하는 때에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2조(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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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위하여 또는 그 지령을 받고 집회하거나 문서, 녹음반, 도화 기타 표현물을 반포하여 공연히 헌법상의 기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에서 헌법상 기관이라 함은 대통령, 국회의 의장, 대법원장을 말한다.


제23조(특별기관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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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정을 알고 계속적인 상거래, 금전대차 기타 특별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기록, 증거물의 효용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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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의 각죄에 대한 수사 및 소송기록 또는 증거물의 손괴, 도취, 등사 기타 그 효용을 감실케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조(특별법위반에 대한 형의 가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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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의 죄를 범하는 수단으로 좌의 법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임시우편단속법

2. 총포화약류취체령

3. 전신법

4. 무선전신법

5. 관세법

6. 마약법

②전항 제5호 관세법에 위반한 물품은 관세법 제126조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된 물품으로 간주한다. 단 동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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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와 제18조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27조(허위의 고소, 고발, 위증, 범죄사실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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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소, 고발, 위증을 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본 법에 규정된 범죄사실을 날조하였을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본법의 죄에 대한 형을 받게 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단, 형이 집행되지 아니하였거나 형의 일부만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예비, 음모,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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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한다.

②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③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와 제19조제2항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와 제2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조(몰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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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범인이 본법의 죄를 실행하고 그 보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보수를 몰수하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

②본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검사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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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31조(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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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본법의 죄를 범한 자가 본법의 죄를 범한 또는 범하려고 하는 자를 고발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범인이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타인의 실행을 방해한 때도 전항과 같다.

④제28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32조(형사소송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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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규정한 죄에 관한 형사소송은 특히 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의 예에 의한다.


제33조(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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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34조(증인의 구인,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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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본법에 규정된 죄의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차이상 소환에 불응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증인을 구인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는 가장 근접한 경찰서나 기타 필요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35조(구속적부심사와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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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1조제5항에 의한 석방을 명하는 결정이 본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것일 때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36조(구속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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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판사는 제1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일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의 연장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7조(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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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내지 제20조와 제2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구속기간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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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된 피고사건에 대한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급마다 일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39조(공소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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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본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상황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2연간 공소됨이 없이 경과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감시, 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한다.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④전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구속할 수 있다.

⑤형사소송법 제20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국군정보기관의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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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군정보기관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제10조, 제11조와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일반인을 본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00호, 195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