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1962. 09. 24. 일부개정, 시행일 1962. 10. 25., 공포일 1962.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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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무고, 날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 위증, 유죄증거의 조작 또는 무죄증거의 인멸이나 은닉을 하는 자는 당해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단,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본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최저를 2년으로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1991ㆍ5ㆍ31]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4호, 1994. 1. 5.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73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18호, 1980. 12. 31.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10. 25.

법률 제01151호, 1962. 9. 24.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10조(무고, 날조)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 위증, 유죄증거의 조작 또는 무죄증거의 인멸이나 은닉을 하는 자는 당해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단,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본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최저를 2년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0. 6. 10.

법률 제00549호, 1960. 6. 10.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10조(무고, 날조)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 위증, 유죄증거의 조작 또는 무죄증거의 인멸이나 은닉을 하는 자는 당해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단,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본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최저를 2년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59. 1. 16.

법률 제00500호, 1958. 12. 26. 폐지제정 | 국가보안법

・제10조(살상, 방화, 소요, 중요시설등 손괴)①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위하여 또는 그 지령을 받고 살상방화 또는 소요행위를 하거나 또는 운수통신기관, 관공서, 외국공관, 기타 중요시설을 손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위하여 또는 그 지령을 받고 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전항의 형과 같다.③전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1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위하여 또는 그 지령을 받고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50. 5. 12.

법률 제00128호, 1950. 4. 21. 일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10조제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형사절차는 본장에 규정한 외에는 일반의 예에 의한다.

연혁

시행 1950. 1. 9.

법률 제00085호, 1949. 12. 19. 전부개정 | 국가보안법

・제10조제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형사절차는 본장에 규정한 외에는 일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