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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시행 1962. 10. 25.][법률 제01151호, 1962. 9. 24. 일부개정]


국가보안법

제1장 죄와 형


제1조(반국가단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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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以下反國家團體라고 稱한다)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군사목적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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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제3조(일반목적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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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

1.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이나 누설 또는 폭발물 사용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살인, 방화, 일수나 통화의 위조 동행사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교통, 통신,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 강도, 략취나 유인,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의 이동이나 취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소요, 상해,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나 물품의 손괴, 은닉, 위조, 변경, 국가기밀의 전달이나 중개, 위조통화의 취득의 행위를 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선동,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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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전3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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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국가단체를 자진지원할 목적으로의 전3조의 행위를 한 자도 전3조의 예에 의한다.

②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불법지역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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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제1조 내지 제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전항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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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예비,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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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조, 제2조 또는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以上 第5條第1項 依用의 境遇도 包含한다)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3조제4호, 제4조(以上 第5條第1項 依用의 境遇도 包含한다.)또는 제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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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8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서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


제10조(무고,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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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 위증, 유죄증거의 조작 또는 무죄증거의 인멸이나 은닉을 하는 자는 당해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단,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본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최저를 2년으로 한다.


제10조의2(재범자의 특수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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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반공법, 군형법 제13조, 제15조,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죄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형의 집행중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내에 제1조제3호, 제3조제3호·제4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2.9.24]


제11조(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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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를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12조(몰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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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범인이 본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단,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

②범인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검사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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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범인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범인이 본법의 죄를 범한 또는 범하려고 한 자를 고발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또는 타인이 본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제8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2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4조(증인의 구인,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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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본법에 규정된 죄의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소환에 불응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증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경찰서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5조(구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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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판사는 제1조 내지 제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검사의 승인을 얻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의 연장은 10일내로 한다.


제16조(공소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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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본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상황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2연간 공소의 제기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를 소추할 수 없다.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감시, 보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칙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④전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구속할 수 있다.

⑤형사소송법 제20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49호, 1960. 6. 10.>
부 칙<법률 제1151호, 1962.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