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 2012. 10. 22.][법률 제11510호, 2012. 10. 22. 일부개정]


구강보건법

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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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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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3. "구강보건용품"이란 구강질환 예방 등을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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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조(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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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구강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조하고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개정 2012.10.22>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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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세부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호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6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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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 구강보건사업

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10.22]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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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8조(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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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집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와 해당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세부계획과 집행계획의 평가 및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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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개정 2012.10.22>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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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2.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3. 사용하려는 불소제제(弗素製劑)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4.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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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管掌)한다.

1.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3.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4.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② 사업관리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장 학교 구강보건사업 <개정 2012.10.22>


제12조(학교 구강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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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구강보건교육

2. 구강건강진단

3. 집단 칫솔질

4. 불소용액 양치

5.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6. 그 밖에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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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장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개정 2012.10.22>


제14조(사업장 구강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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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5조(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入所)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6조(모자 구강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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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7조(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조문 연혁보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건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18조(구강보건용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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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용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9조(대한구강보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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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 취지와 그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0조(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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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1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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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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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부칙

부 칙<법률 제6163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6953호, 2003. 7. 29.>
부 칙<법률 제7120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789호, 2011. 6. 7.>
부 칙<법률 제11510호,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