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 2011. 12. 8.][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구강보건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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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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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7.29, 2008.2.29, 2010.1.18>

1. "구강보건사업"이라 함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등을 행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라 함은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정수장 또는 수돗물저장소에서 불화물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3. "구강보건용품"이라 함은 구강질환의 예방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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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의 양성 등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國民의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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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 국민은 구강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조하고 스스로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수립 등


제5조((口腔保健事業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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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세부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6조((口腔保健事業基本計劃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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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7.29>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구강보건사업

4. 사업장구강보건사업

5. 노인·장애인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영유아구강보건사업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7조((口腔保健事業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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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시·군·구의 보건소(保健醫療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를 둘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8조((口腔保健事業施行結果의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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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시행결과의 평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집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당해 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세부계획 및 집행계획의 평가 및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9조((口腔健康實態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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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개정 2003.7.29>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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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2008.2.29, 2010.1.18>

1. 정수시설 및 급수인구 현황

2. 사업담당인력 및 예산

3. 사용하고자 하는 불소제제 및 불화물첨가시설

4. 유지하고자 하는 수돗물불소농도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목개정 2003.7.29]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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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①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하 "事業管理者"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3.7.29>

1. 불화물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불소농도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3. 불화물첨가인력의 안전관리

4.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②사업관리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상수도사업소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8.2.29, 2010.1.18>

[제목개정 2003.7.29]

제4장 학교구강보건사업


제12조((學校口腔保健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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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강보건사업)

①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學校"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구강보건교육

2. 구강건강진단

3. 집단잇솔질

4. 불소용액양치

5. 계속구강건강관리

6. 기타 학생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학교의 장은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學校口腔保健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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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강보건시설)

①학교의 장은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장구강보건사업등


제14조((事業場口腔保健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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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구강보건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老人·障碍人口腔保健事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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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구강보건사업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구강보건진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母子口腔健康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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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구강건강관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7조((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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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전문개정 2004.1.29]

제6장 보칙


제18조((口腔保健用品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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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용품의 관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용품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9조((大韓口腔保健協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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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구강보건협회)

①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협회의 설립취지와 그 사업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口腔保健硏究機關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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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조사를 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敎育訓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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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관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2조((權限의 위임·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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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6163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6953호, 2003. 7. 29.>
부 칙<법률 제7120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789호,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