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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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기타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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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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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치아건강상태
2. 치주조직건강상태
3. 의치보철상태
4. 기타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4. 기타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⑤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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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목적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 기타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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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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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제8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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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4.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기술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2.28>
제9조(학교구강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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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 예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학교구강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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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불소용액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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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소용액 양치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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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강질환예방 및 조기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장구강보건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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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보건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경우에 한한다.
1.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직업성 치과질환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4.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증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직업성 치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사업장구강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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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강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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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2. 노인구강건강진단사업
3. 기타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구강건강진단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장애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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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장애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구강보건교육사업
2. 장애인구강건강진단사업
3. 기타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구강건강진단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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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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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