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9. 12.][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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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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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29]


제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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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0.29>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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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에 따른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7.2>

1. 치아건강상태

2. 치주조직건강상태

3. 틀니보철상태

4. 그 밖에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4. 그 밖에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

④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29>

⑤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0.9.11>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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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15.10.29>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3의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 그 밖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04.2.28]


제6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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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2015.10.29>

[제목개정 2004.2.28]


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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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2015.10.29>

[제목개정 2004.2.28]


제8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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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기술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제목개정 2004.2.28]


제9조(학교 구강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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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우식증(
구강보건법 시행령 첨부자료

) 예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목개정 2015.10.29]


제10조(학교 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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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0.29]


제11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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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 및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0.29]


제12조(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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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강질환예방 및 조기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제목개정 2015.10.29]


제13조(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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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0.29>

1.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직업성 치과질환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4.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ㆍ증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직업성 치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10.29]


제14조(사업장 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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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9, 2019.12.24>

②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0.29]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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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 노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노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10.29]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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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 장애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10.29]


제17조(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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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1.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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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982호, 2000. 10. 18.>
부 칙<대통령령 제18300호, 2004. 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6605호, 2015. 10. 29.>
부 칙<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부 칙<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별표/서식

[별표 1]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