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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1. 25.][법무부령 제00856호, 2015. 11. 25. 일부개정]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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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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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사의 대상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1.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轉職)시험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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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제4항, 제29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1.4, 2014.12.23>

② 체력검사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639호, 2008. 5. 21.>
부 칙<법무부령 제755호, 2011. 11. 4.>
부 칙<법무부령 제787호, 2013. 3. 23.>
부 칙<법무부령 제833호, 2014. 12. 23.>
부 칙<법무부령 제856호, 2015. 11. 25.>

별표/서식

[별표 ]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체력검사 판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