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력검사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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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轉職)시험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조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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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제4항, 제29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사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