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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시행 2009. 3. 4.][기획재정부령 제00057호, 2009. 3. 4. 제정]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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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 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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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업ㆍ제조업 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2.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하나의 소유권 또는 통제의 대상이 되어 재화(財貨)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 활동을 하는 모든 경제활동 단위를 말한다.

3. “조사실시기관”이란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광업ㆍ제조업 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업ㆍ제조업 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나. 조사원을 지도ㆍ지원하는 조사관리자


제3조(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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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ㆍ제조업 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중 1개월 이상 광업ㆍ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체(조사기준일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 이상인 사업체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1. B 광업

2. C 제조업


제4조(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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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ㆍ제조업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명칭ㆍ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2. 조직 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그 밖에 유형ㆍ무형의 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매출액, 사업 경비 등 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제5조(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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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ㆍ제조업 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②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 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청장이 정한다.

③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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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ㆍ제조업 조사는 조사요원이 조사 대상 사업체의 대표자ㆍ사업주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포조사, 우편조사 또는 인터넷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제7조(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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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은 제4조의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조사실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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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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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 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소속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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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광업ㆍ제조업 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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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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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정해진 날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결과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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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은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 결과(기초자료를 포함한다)를 그 조사실시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그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 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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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제13조에 따라 조사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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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광업ㆍ제조업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제출

3. 조사표 내용의 검토ㆍ확인 및 보완

4. 조사 자료의 입력ㆍ처리 및 제출

5. 조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홍보

부칙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57호, 2009.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