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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2. 29.][과학기술부령 제00096호, 2006. 12. 29. 일부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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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4>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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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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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1.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

3.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의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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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제5호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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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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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4.14>


제7조(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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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과학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한국과학재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4.14]


제8조(과학연구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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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 및 영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각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2.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

3. 도로·용수·전기 및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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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과학기술진흥 실적 또는 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 그 밖에 허가 받은 내용

3. 과학기술진흥 및 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

4.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로의 지정 필요성

부칙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28호, 2001. 7. 21.>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84호, 2006. 4. 14.>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96호, 200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