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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1. 7. 21.][과학기술부령 제00028호, 2001. 7. 21. 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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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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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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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

3.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의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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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제5호 및 영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과학기술진흥기금계정별 수입 및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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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계정(이하 "출연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정부 및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2. 영 제3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전입금 및 수입금

3. 현물자산의 운용 수익금

4. 계정운용 수익금

5.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계정(이하 "융자계정"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②출연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속하는 용도로 이를 운용한다.

1. 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비

2.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3. 출연계정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③융자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정부 및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2.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3. 계정운용 수익금

4. 출연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④융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속하는 용도로 이를 운용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및 후속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 또는 출자

3.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출연계정으로의 전출금

5. 융자계정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⑤융자금리 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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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소속 2급 내지 3급 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부 소속 3급 또는 4급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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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과학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임직원은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과 한국과학재단의 장은 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과학연구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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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 및 영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 각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2.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

3. 도로·용수·전기 및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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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과학기술진흥 실적 또는 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 그 밖에 허가 받은 내용

3. 과학기술진흥 및 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

4.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로의 지정 필요성

부칙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28호, 2001. 7. 2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