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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시행 2017. 11. 24.][국회규칙 제00211호, 2017. 11. 24. 일부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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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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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전직 또는 퇴직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로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당해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등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제3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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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당해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2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1995.3.27>


제4조(재산등록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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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은 매달 10일이내에 지난달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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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 이송을 요구할 때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를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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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제6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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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4.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5.3.27]


제7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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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이하 "登錄義務者등"이라 한다)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거부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검찰청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8조(진술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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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5.3.27>

②제1항의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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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후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②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措置意見을 포함한다)

4. 기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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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1995.3.27>


제10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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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3.27]


제11조(징계의결요청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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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당해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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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4>

②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개정 2017.11.24>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국회의원등 국회소속공직자 4명

2.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7명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임면하며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7.11.24>

[제목개정 2017.11.24]


제1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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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위원과 동조제3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과 위원장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국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만료된다.

③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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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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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3.27>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④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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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국회사무처감사관이 된다.


제17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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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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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담당직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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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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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시에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제21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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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3.27>

1. 법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法 第10條第4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허가는 국회사무총장(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登錄書類가 移送된 때에는 委員會)


제22조(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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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는 국회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직접 제출한다.

②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제1항의 재산신고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제23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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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의무자는 그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산등록서류에 고지거부사실을 기재하고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4항에서 "피부양자"라 함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24조(선물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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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수령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선물수령신고서와 그 선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②국회사무총장은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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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각 목의 취업제한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다.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업무 중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라. 보좌직원: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업무 중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마.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해당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에 관한 업무 중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가. 국회의원: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하였던 상임위원회의 업무

나.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업무

다.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라.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해당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에 관한 업무 중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

④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11.24]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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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하려는 곳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27조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여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과 소속기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보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함께 통보하고, 취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4]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7.11.24>]


제27조(우선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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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장이 취업 개시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4]


제28조(취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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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소속기관장을 거쳐 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이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등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취업심사대상자가 재직 당시에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해당 사기업체등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ㆍ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3.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위원회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제3항제9호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전문개정 2017.11.24]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7.11.24>]


제29조(연차보고서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국회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목개정 2017.11.24]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17.11.24>]


제30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조문 연혁보기



제4조ㆍ제9조ㆍ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11.24]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17.11.24>]


제31조(시행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7.11.24] [제30조에서 이동 <2017.11.24>]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72호, 1993. 7. 13.>
부 칙<국회규칙 제88호, 1995. 3. 27.>
부 칙<국회규칙 제106호, 1999. 11. 26.>
부 칙<국회규칙 제123호, 2003. 10. 28.>
부 칙<국회규칙 제140호, 2007. 7. 3.>
부 칙<국회규칙 제150호, 2009. 4. 27.>
부 칙<국회규칙 제211호, 2017.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