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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시행 1983. 2. 11.][국회규칙 제00024호, 1983. 2. 11. 제정]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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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심의·결정의 절차와 기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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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국회의원 5인이내

2. 국회사무총장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회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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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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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는 국회공무원으로서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한 업무가 그 처리방법에 따라 당해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300억원이상인 기업체로서 총무처장관이 매년 12월중 관보에 고시한 기업체로 한다.


제5조(취업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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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 15일전까지 취업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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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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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24호, 1983.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