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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4. 7. 30.][행정자치부령 제00244호, 2004. 7. 29. 제정]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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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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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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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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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 장소 또는 시설의 여건상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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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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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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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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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2.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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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44호, 2004. 7. 29.>

별표/서식

[별지 서식] 공중화장실관리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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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