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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11. 9.][행정자치부령 제00356호, 2006. 11. 9. 일부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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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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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계획의 고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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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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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6.11.9]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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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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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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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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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2.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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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44호, 2004. 7. 2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56호, 2006. 11. 9.>

별표/서식

[별지 서식] 공중화장실관리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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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