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시행 1992. 6. 26.][보건사회부령 제00890호, 1992. 6. 26. 타법개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제1조(공중보건업무수행소요인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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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보고하여야 하는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의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2조(장학생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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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지원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소속대학장의 추천서와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증명서)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서한 법정대리인등이 보증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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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장학금지급신청서에 각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건이행의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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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5조(학업성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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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의 학기별 학업성적보고는 학기종료후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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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의 근무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실적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가 제출한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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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과정 및 기간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6.26>


제8조(조건이행의 유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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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9조(졸업예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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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의 학장은 당해장학생중의 졸업예정자명단을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하여 졸업 2월전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747호, 1984. 6. 9.>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11호, 1987. 12. 31.>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27호, 1989. 2. 28.>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90호, 1992. 6.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중보건업무수행소요인원보고

[별지 제2호서식] 공중보건장학생지원서

[별지 제3호서식] 공중보건장학생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재정보증서

[별지 제5호서식] 공중보건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조건이행면제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근무실적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면허조건이행의료인근무실적종합평가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조건이행유예사유[발생해소]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졸업예정자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