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시행 1977. 3. 12.][보건사회부령 제00555호, 1977. 3. 12. 제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제1조(장학생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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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소속대학장의 추천서와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서)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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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장학금지급신청서에 각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국고금반환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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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반환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4조(학업성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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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의 학기별 학업성적보고는 학기종료후 1월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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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의 근무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실적보고를 받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가 제출한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55호, 1977. 3. 1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중보건장학생지원서

[별지 제2호서식] 공중보건장학생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공중보건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공중보건장학생국고금반환고지서

[별지 제5호서식] 근무실적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관보수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