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3. 30.][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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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1>


제1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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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3.23]


제2조(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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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1.6.7, 2013.3.23, 2013.11.20, 2016.11.29>

[제목개정 2010.7.21]


제3조(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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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복무기간 연장명령을 받은 때에는 채용계약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3.3.23>

②공중방역수의사가 「병역법」 제3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제4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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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21>

[제목개정 2010.7.21]


제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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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1.6.7, 2013.3.23>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근무기관 변경에 관한 권한

2.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파견근무 명령에 관한 권한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권한 중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21>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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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병무청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통보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665호, 2006. 8. 29.>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290호, 2010. 7. 21.>
부 칙<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별표/서식

[별표 ]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제4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