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제2조(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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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3.30, 2016.6.21>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6.3.30]
제3조(공익법무관 대상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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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함과 동시에 그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2016.11.29>
제4조(직무교육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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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소집일시 및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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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의 의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성명·주소 및 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유등을 기재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에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 다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교육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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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에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②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무기간 1년 미만의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3.30]
제7조(직무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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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법무행정과정과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법무행정과정의 교육내용은 각종 직무관련법령과 판례,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실무, 법률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타 법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③실무수습과정의 교육내용은 법률구조업무와 국가소송 등의 사무 종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습으로 한다. <개정 2016.3.30>
제8조(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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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법무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종사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8, 2013.11.20, 2016.3.30>
②법무부장관은 종사명령서가 임용일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종사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3.30]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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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호의 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1. 제2조에 따른 법인
2.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②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1. 법원·검찰청 소재지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
2. 법원·검찰청 소재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소속변호사가 없는 지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수요가 많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배치함에 있어 그 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제10조(근무기관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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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제목개정 2016.3.30]
제11조(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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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직무교육기간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제12조(인사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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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근무상황 및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2016.11.29>
②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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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준하며, 그 세부적인 보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24>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②공익법무관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14조(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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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과 같다. <개정 2017.7.24>
[제목개정 2016.3.30]
제15조(복무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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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연장사유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복무기간연장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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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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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6.3.30]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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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제1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거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위임·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