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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12. 1. 6.][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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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구조업무수행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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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제3조(공익법무관 대상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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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함과 동시에 그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제4조(직무교육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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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소집일시 및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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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의 의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성명·주소 및 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유등을 기재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에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 다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교육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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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의 의한 각급기관에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무기간 1년 미만의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직무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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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법무행정과정과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법무행정과정의 교육내용은 각종 직무관련법령과 판례,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실무, 법률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타 법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③실무수습과정의 교육내용은 법률구조업무와 국가소송등 관련사무 종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습으로 한다.


제8조(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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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법무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등 관련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종사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발령하는 종사명령은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계약으로 본다. <개정 1998·2·28>

②법무부장관은 종사명령서가 임용일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종사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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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국가소송등 관련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법무부·그 소속기관 또는 각급 검찰청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1. 법원·검찰청 소재지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

2. 법원·검찰청 소재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소속변호사가 없는 지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수요가 많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등 관련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배치함에 있어 그 수요를 고려하여 해당기관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기관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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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기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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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병역법 제55조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직무교육기간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인사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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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익법무관의 신상이동·근무상황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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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중 같은 기간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다.

②공익법무관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14조(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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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중 같은 기간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과 같다.


제15조(복무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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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연장사유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복무기간연장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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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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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지휘·감독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복무지휘·감독에 관한 권한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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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제1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명단 관리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직무교육, 임용 및 종사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근무 기관 또는 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종료자 명단 관리 사무

5.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무관 복무 관리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보수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분조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525호, 1995. 2. 18.>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690호, 1998. 2. 28.>
부 칙<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