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3. 31.][법무부령 제00866호, 2016. 3. 31. 일부개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제2조(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제3조(직무교육 소집명령)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의 소집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제4조(직무교육 소집연기원)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2.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사망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3.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종사명령)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제6조(임용자 통보등)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제7조(근무기관 변경요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제8조(의무복무이행통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이행통보,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연장통보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실ㆍ신분박탈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제9조(인사관리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제10조(직무위반보고등)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위반자등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제11조(근무상황평가보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 근무상황평가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제12조(복무기간연장명령)
법 제17조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연장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