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 1999. 1. 1.][법률 제05516호, 1998. 2. 24. 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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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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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협의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機關長" 이라 한다)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가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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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중 6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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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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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등을 고려하여 협의회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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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한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장은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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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설립단위·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516호,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