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법률 제16762호, 2019. 12. 10. 일부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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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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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3조(가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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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9.12.10>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전문개정 2010.3.12]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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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5조(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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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6조(기관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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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2]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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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부칙

부 칙<법률 제5516호, 1998. 2. 24.>
부 칙<법률 제6306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7690호, 2005. 11. 8.>
부 칙<법률 제10055호, 2010. 3. 12.>
부 칙<법률 제10699호, 2011. 5. 23.>
부 칙<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부 칙<법률 제16762호,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