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2. 9. 9.][총리령 제01825호, 2022. 9. 8. 일부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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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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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부조급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여를 사용한 후 급여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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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이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하여 연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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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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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사람이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때에는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영 제33조에 따른 요양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하고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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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병원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영 제32조제5항 전단, 제43조제4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지정한다.

1. 국립종합병원 또는 공립종합병원

2. 대학부속병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제7조(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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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영 제32조제5항 후단, 제43조제4항 후단 및 제44조제3항 후단(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은 진단을 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세서가 없거나 명세서에 구체적인 비용이 분명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 중 유사한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장해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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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해의 판정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또는 영 제43조제4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장해의 확정일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승인된 요양기간이 끝난 때부터 1년 이상 지나고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 진단일을 장해가 확정된 날로 본다.

[제목개정 2022.9.8]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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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장해군(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신설 2022.9.8>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신설 2022.9.8>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머리ㆍ얼굴ㆍ목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9.8>

④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ㆍ조절기능장해ㆍ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에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영 제40조제1항(영 별표 3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영 별표 3에 따른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해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영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에서 제1급제5호ㆍ제6호 또는 제2급제5호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3급제5호 또는 제4급제6호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1급제7호ㆍ제8호, 제2급제6호 또는 제4급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5급제8호 또는 제7급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장해 또는 운동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또는 제11급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11급제7호, 제12급제7호 또는 제13급제4호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그 공무원등(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해등급은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 그 공무원등의 장해등급은 가장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한다.

⑥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⑦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5항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영 제40조제1항 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⑧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9.8>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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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해의 확정일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② 삭제 <2022.9.8>

③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해발생 부위 및 상태와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제11조(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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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에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으로 하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9.8>

②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3의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9.8>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등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2.9.8>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공무원등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등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제목개정 2022.9.8]


제12조(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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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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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연금취급기관장은 재해보상문서의 접수ㆍ발송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접수ㆍ발송부와는 별도로 재해보상문서 접수부와 재해보상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재해보상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재해보상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의 작성ㆍ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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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급여 결정ㆍ지급, 재해보상부담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1490호, 2018. 9. 21.>
부 칙<총리령 제1825호, 2022. 9. 8.>

별표/서식

[별표 1] 장해계열표(제9조제3항 관련)

[별표 2]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제9조제8항 관련)

[별표 3]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11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