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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21.][총리령 제01490호, 2018. 9. 21. 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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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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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부조급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여를 사용한 후 급여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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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이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하여 연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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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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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사람이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때에는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영 제33조에 따른 요양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하고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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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병원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영 제32조제5항 전단, 제43조제4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지정한다.

1. 국립종합병원 또는 공립종합병원

2. 대학부속병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제7조((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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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① 인사혁신처장은 영 제32조제5항 후단, 제43조제4항 후단 및 제44조제3항 후단(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은 진단을 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세서가 없거나 명세서에 구체적인 비용이 분명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 중 유사한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장해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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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인정 기준)

① 장해의 판정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또는 영 제43조제4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장해의 확정일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승인된 요양기간이 끝난 때부터 1년 이상 지나고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 진단일을 장해가 확정된 날로 본다.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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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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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의 결정)

①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해의 확정일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장해상태가 영 별표 3의 장해등급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장해등급에 가장 유사한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해발생 부위 및 상태와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관절의 운동기능장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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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의 운동기능장해 측정)

①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으로 하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으로 한다.

②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2의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에 따른 비장애인의 운동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제12조((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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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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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비치)

①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연금취급기관장은 재해보상문서의 접수·발송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접수·발송부와는 별도로 재해보상문서 접수부와 재해보상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재해보상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재해보상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의 작성·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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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작성·유지)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급여 결정·지급, 재해보상부담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1490호, 2018. 9. 21.>

별표/서식

[별표 1]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제9조 관련)

[별표 2]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제11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