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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시행 2019. 1. 1.][대통령령 제29321호, 2018. 12. 4. 타법개정]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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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공 및 군사 주요 시설에 대한 지대공(地對空) 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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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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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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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제5조(군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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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제2조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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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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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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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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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580호, 2013. 6. 11.>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부 칙<대통령령 제29321호, 2018.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