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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방공포병사령부령

[시행 1991. 7. 1.][대통령령 제13416호, 1991. 7. 1. 제정]


공군방공포병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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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에 공군방공포병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어를 위한 공군의 방공포병작전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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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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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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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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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416호, 199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