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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교육사령부령

[시행 1973. 3. 23.][대통령령 제06584호, 1973. 3. 23. 제정]


공군교육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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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공군의 비행교육 및 군사특기교육과 장교·하사관 및 병이 될 자(사관생도를 제외한다)와 예비역의 장교·하사관·병 및 무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교육사령부의 위치와 교육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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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공군장관급 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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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 이외에 부사령관 1인을 둔다.

②부사령관은 공군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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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②각 참모부서에 장을 두되, 각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본부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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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사령부에 본부대대를 둔다.

②본부대대는 교육사령부의 시설·보급·경리·경비 기타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본부대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6조(군풍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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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 제부대의 군풍기를 유지·감독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제7조(타부대에 대한 일시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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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방역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사령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관할 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구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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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일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9조(치안상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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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재해 또는 치안상 비상사태에 있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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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584호, 197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