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시행 2019. 1. 1.][대통령령 제29321호, 2018. 12. 4.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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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12.6.27]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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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관할구역에서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12.6.27]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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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2.6.27, 2015.12.30>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6.27, 2017.9.5>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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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6.27, 2015.12.30>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27>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신설 2012.6.27>


제5조(군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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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2.6.27,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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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②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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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7, 2015.12.30> [제목개정 2015.12.30]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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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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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부칙

부 칙<제18009호,2003.6.25>
부 칙<제23881호,2012.6.27>
부 칙<제26773호,2015.12.30>
부 칙<제28266호, 2017.9.5>
부 칙<제29321호, 201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