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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남부전투사령부령

[시행 2003. 7. 1.][대통령령 제18009호, 2003. 6. 25. 제정]


공군남부전투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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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군에 공군남부전투사령부(이하 "전투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전투사령부는 전투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훈련과 관할구역 안에서의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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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사령부의 작전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하고, 그 밖의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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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투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 및 참모장은 공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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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전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투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한다.


제5조(군 풍기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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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의 군 풍기를 유지·단속한다.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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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경위를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전투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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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전투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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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투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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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009호, 200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