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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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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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6.2.11>

1. 곤충의 사육업·가공업·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 조성업·운영업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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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곤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④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8.12.18>

1.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4. 추진사업의 적합성

⑥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추진실적을 제5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8.12.18>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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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 곤충농가, 곤충의 생산업체·가공업체·유통업체의 현황

2.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체·유통업체의 현황

3.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체·유통업체의 현황

4.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의 현황

5. 곤충 관련 연구소 현황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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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⑤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2013.3.2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5조의2(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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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 조치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청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와 의견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곤충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2.11]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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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2.11>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12.18>

1. 장수풍뎅이

가. 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

나. 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

다. 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

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규격 제한 없음. 다만,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곤충의 종류와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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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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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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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0.26>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325호, 2010. 8. 4.>
부 칙<대통령령 제23255호, 2011. 10. 26.>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919호, 201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6968호, 2016. 2. 11.>
부 칙<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9380호, 2018. 12. 18.>
부 칙<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별표/서식

[별표 1]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5조의2제4항 관련)

[별표 2]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제6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