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0. 3. 10.][법률 제0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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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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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역사적 문화환경"이란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건조물·유적 등과 주위의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고도보존사업"이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하 "보존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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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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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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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으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5.8>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고도보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존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5.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9.5.8>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제6조(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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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 또는 제8조에 따른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고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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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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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특별보존지구 :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原形)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

2. 역사문화환경지구 :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 중 현상(現狀)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의 형태와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변경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고도보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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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보존지구나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구에 관한 고도보존계획(이하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존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보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지구에서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2. 지정지구에서의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지정지구에서의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보존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존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존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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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존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보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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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역사문화환경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4. 도로의 신설·확장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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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신고·해제·동의·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6.9>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轉用) 허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지구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률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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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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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보존사업 등


제15조(보존사업시행자)

조문 연혁보기



보존사업은 제9조에 따라 보존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보존사업 비용)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사업을 위하여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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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과 사용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8조에 따른 지구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이주대책)

조문 연혁보기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이유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

3. 지정지구에서 해당 토지·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의 보상액·보상시기·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장 보칙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사업에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조세의 감면)

조문 연혁보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보고 및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토지 출입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제6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은 기초조사나 보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25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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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장 벌칙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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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27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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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8>

③ 삭제 <2009.5.8>

④ 삭제 <2009.5.8>

⑤ 삭제 <2009.5.8>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부 칙<법률 제7178호, 2004. 3. 5.>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8014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733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740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213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9313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9656호, 2009. 5. 8.>
부 칙<법률 제9763호, 2009. 6. 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