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4. 1.][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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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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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5.3.27>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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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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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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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1>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5.8, 2011.7.21, 2013.3.23>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9.5.8, 2011.7.21, 2013.3.23, 2014.11.19, 2017.7.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⑥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1.7.21, 2016.5.29>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1]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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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27, 2016.5.29>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3.27>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의원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⑤ 그 밖에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본조신설 2011.7.21]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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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본조신설 2011.7.21]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제6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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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3.27]


제7조(고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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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청장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절차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5.3.27]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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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27, 2016.5.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9.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전문개정 2011.7.21]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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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② 문화재청장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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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1. 제7조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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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5.29>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문화재청장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전문개정 2011.7.21]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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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6.5.29>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ㆍ적치(積置)

4.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③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6.5.29>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4. 도로의 신설ㆍ확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5.29>

⑥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21, 2015.3.27, 2016.5.29>

⑦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5.3.27, 2016.5.29>

⑧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5.3.27, 2016.5.29>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09.5.8]


제11조의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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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위치 및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6.5.29, 2019.11.26>

②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본조신설 2011.7.21]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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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동의ㆍ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6.9, 2011.7.21, 2014.1.14, 2015.3.27, 2016.5.29, 2016.12.27, 2017.2.8, 2020.3.31>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轉用) 허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1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2.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2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

②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지구에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5.3.27, 2016.5.29>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률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사실상의 협의를 포함한다)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6.5.29>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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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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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②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개정 2015.3.27>


제15조(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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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청장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3.27, 2016.5.29>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1]


제16조(사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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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1]


제17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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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 및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을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ㆍ사용,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 있으면 같은 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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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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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1]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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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본조신설 2011.7.21]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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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본조신설 2011.7.21]


제18조(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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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을 이유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6.5.29>

1.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

3. 지정지구에서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이 매수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③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의 보상액ㆍ보상시기ㆍ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대상 기준, 매수 기한,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본조신설 2011.7.21]

제4장 보칙


제20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7.21>

②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조세의 감면)

조문 연혁보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보고 및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 문화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3.27, 2016.5.29>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토지 출입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자 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5.29>

[전문개정 2007.12.21]


제25조(청문)

조문 연혁보기



문화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6.5.29>

[전문개정 2007.12.21]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1]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조문 연혁보기



문화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5장 벌칙


제26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전문개정 2007.12.21]


제27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8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 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ㆍ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3.27, 2016.5.29>

③ 삭제 <2009.5.8>

④ 삭제 <2009.5.8>

⑤ 삭제 <2009.5.8>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부 칙<법률 제7178호, 2004. 3. 5.>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8014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733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740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213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9313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9656호, 2009. 5. 8.>
부 칙<법률 제9763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10220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599호, 2011. 4. 14.>
부 칙<법률 제10881호, 2011. 7. 2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248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3245호, 2015. 3. 27.>
부 칙<법률 제14201호, 2016. 5. 29.>
부 칙<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부 칙<법률 제14569호, 2017. 2. 8.>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부 칙<법률 제17171호, 2020. 3. 31.>
부 칙<법률 제17592호,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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