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1949. 11. 24. 제정, 시행일 1949. 11. 24., 공포일 194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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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상계엄지역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삭,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6.9]

연혁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6.9]

연혁

시행 2016. 1. 7.

법률 제12960호, 2015. 1. 6. 타법개정 |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6.9]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6.9]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6.9]

연혁

시행 2011. 6. 9.

법률 제10791호, 2011. 6. 9. 일부개정 |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6.9]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계엄선포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06. 10. 4.

법률 제08021호, 2006. 10. 4. 일부개정 |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계엄선포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계엄선포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계엄법

・제13조((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선포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1. 4. 17.

법률 제03442호, 1981. 4. 17. 전부개정 |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계엄선포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49. 11. 24.

법률 제00069호, 1949. 11. 24. 제정 | 계엄법

・제13조비상계엄지역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삭,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