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시행 2001. 2. 14.][대통령령 제17126호, 2001. 2. 14. 일부개정]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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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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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경제구조개혁을 촉진하며, 경제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3조(회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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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격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개정 2001.2.14>


제4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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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②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정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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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례회의는 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경제정책 방향의 설정등 전반적인 경제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정례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2.14>

③정례회의의 위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정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1.2.14>


제6조(수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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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시회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조정을 지시하는 사항, 주무부처의 장이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경제정책관련 안건(법령안을 포함한다)중 부처간 사전조정이 필요한 사항 및 의장이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 결과 수시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1.2.14>

1. 기업·금융·노동 및 공공부문의 개혁과제중 경제관련사항

2.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 및 대외개방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사항

3. 수출·투자·기술개발·인력개발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방안과 정보산업 및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농·수산업의 발달등 경제관련 중요사항

②수시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7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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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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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의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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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간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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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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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의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만,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 및 양자·다자·지역간 대외통상교섭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정을 거친 사항을 제외한다.

2.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대외경제정책관련 안건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가 되며,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01.2.14]


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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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405호, 1999. 6. 16.>
부 칙<대통령령 제17126호, 200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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