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시행 2005. 2. 25.][대통령령 제18713호, 2005. 2. 25. 일부개정]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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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조직법」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제2조(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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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2.25>


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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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2.25]


제4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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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2.25>

②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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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 <2005.2.25>

②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담당 수석비서관·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담당 보좌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2.14, 2005.2.25>

③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1.2.14, 2005.2.25>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2.25>


제6조(수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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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2.25>


제7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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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2.25>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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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의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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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간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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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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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개정 2005.2.25>

②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1.9.12, 2005.2.25>

1. 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1.9.12, 2005.2.25>

[본조신설 2001.2.14]


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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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05.2.25]


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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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405호, 1999. 6. 16.>
부 칙<대통령령 제17126호, 2001. 2. 14.>
부 칙<대통령령 제17354호, 2001. 9. 12.>
부 칙<대통령령 제18713호, 200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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