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32호, 2015. 6. 2.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14.10.1>1. 너비가 25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2. 상하수도관의 위치·지름 및 길이의 변경제3조(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제4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제5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내용변경) 신고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각 2부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각 2부제6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영 제24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말한다. <개정 2013.3.23.>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15.6.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5.6.2>]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1]
[제7조에서 이동 <20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