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0. 19.][지식경제부령 제00207호, 2011. 10. 19. 타법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1.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2. 상하수도관의 위치·지름 및 길이의 변경


제3조(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투자 증명서류)

조문 연혁보기



영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내용변경) 신고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각 2부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각 2부


제6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조문 연혁보기



영 제24조제6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말한다.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40호, 2008. 12. 2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97호, 2011. 8. 5.>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07호, 2011. 10.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