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20.][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401호, 2020. 8. 20. 일부개정]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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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주시행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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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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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

3.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4. 허가번호

5. 허가연월일


제4조(경주개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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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경주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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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에 따른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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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3. 총 관중석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제7조(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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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 증명서 및 선수ㆍ심판등록부의 서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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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이하 "도핑 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경주사업자에게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 대상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또는 소변 등의 시료(試料)로 도핑 검사를 실시한다.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흥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도핑 검사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7]


제8조(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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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1. 자전거는 바깥지름이 67센티미터 이상 69센티미터 이하인 바퀴를 끼운 1인승 자전거(이하 "경륜용 자전거"라 한다)로 한다.

2. 모터보트는 보트의 외부에 모터를 단 1인승 보트(이하 "경정용 모터보트"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규격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3.6>


제9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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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한다. <개정 2011.3.17>

1. 경륜용 자전거 : 제품의 부품별로 구분하여 등록

2.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와 보트로 구분하여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6.11.1>

1. 경륜용 자전거 : 자전거 또는 부품의 제조업체나 소유자

2.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 또는 보트의 소유자

③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하려는 자는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 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경정용모터등록부 또는 경정용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경정용 모터 및 경정용 보트의 등록신청서ㆍ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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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3.17>


제11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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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②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④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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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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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경주장 또는 장외 매장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30, 2016.11.1>

②경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에 무료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경주사업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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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9>

[제목개정 2018.7.9]


제15조(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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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의2(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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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복승식: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2. 쌍복승식: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3. 삼쌍승식 :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본조신설 2016.11.1]


제16조(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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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0>


제17조(경주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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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사람이나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0>


제18조(발매이익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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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이익률(發賣利益率)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6, 2020.8.20>

[제목개정 2020.8.20]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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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2.29>


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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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2.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3.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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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8>

1. 삭제 <2016.12.28>

2. 제8조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절차: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6.23>

6.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② 삭제 <2020.6.23>

[본조신설 2013.12.3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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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1>

부칙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70호, 2007. 9. 19.>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0호, 2010. 12. 21.>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81호, 2011. 3. 17.>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99호, 2011. 12. 13.>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2013. 12. 31.>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4호, 2014. 1. 1.>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4호, 2014. 12. 31.>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 2015. 12. 30.>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8호, 2015. 12. 30.>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 12. 31.>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3호, 2016. 11. 1.>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 2016. 12. 28.>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6호, 2017. 12. 29.>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2호, 2018. 7. 9.>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1호, 2019. 4. 17.>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 2020. 6. 23.>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1호, 2020. 8. 20.>

별표/서식

[별표 1] 등록수수료(제12조 관련)

[별표 2]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제1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경주시행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경주시행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경주개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장외매장(설치허가 이전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